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 소재의 “가”아파트(22평형)를 1984.12.7취득하여 현재(1993.09.23)까지 계속 거주하고 살면서, 송탄시 소재의 “나”아파트(17평형)를 1992.07.16 취득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나”아파트를 우선 면저 양도한 이후에 “가”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나”아파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고 “가”아파트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거주 및 보유기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