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8.11 국민주택 단독주택을 매입 가족과 함께 거주 나. 1991.08 당해 주택 멸실 등기 다. 1991.04 건축허가 득하여 1991.09 다가구용 단독 주택 준공 5가구 임대하고 1가구에서 가족과 함께 1992.03까지 통산 3년이상 거주 (6가구 : 연면적 289) 하다 양도하였을 경우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전체 비과세에 해당됨 -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사람 명의로 건축허가 보존 및 이전 등기가 되고 가구별 분양이 불가능하다 할것임. - 설사 층별, 세대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대법원 90누 9490 (1991.07.09)에서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요건을 갖춘경우 다른 단독주택과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비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실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만 비과세에 해당됨. -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주거용 건물로 분양이 불가능하지만 임대분은 제외하고 실지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만 비과세함이 타당함. * 질의 :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멸실 등기부상 토지면적과 신축등기부 토지면적이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모두에 적용하는지 건물분만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병설) - 종합사업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 사업목적이 없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일지라도 종합사업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