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시 중구 신창동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서 세대주와 함께 전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상기 사업장소로 거주이전 하려고 복덕방에 집을 팔려고 내 놓았으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팔리지 않아 기다리던 중 부친께서 갑자기 사망하여 부친소유의 주택 2개를 3형제가 지분으로 상속받아 저는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종전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