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ㆍ구 공장의 건물면적을 기분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시행령 55조의 10 1항 1호 (조감법 67조의 12)에 의거 2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시 구공장(일반공장임)은 토지면적이고 신공장은 ○○시가 분양한 신축 APT형 공장인 경우 (토지면적 보다 건물면적이 큼) 건물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