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에 국도 편입에 따라 정부고시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방위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왜냐하면 보상관계를 현싯가도 아닌 정부고시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나라에서 이용하려고 강재아닌 정부고시가격으로 농민에게 보상을 하고 양도차액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만약에 부과된다면 몇%를 내야 하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