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질의(직장주택조합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질의, 1991.10.01)에 대하여 성실하게 회신(재일01254-3187, 1991.10.14)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나. 회신내용(재일01254-325, 1991.02.06) 중 제3항 문단에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라는 구절이 있는데, 해외이민이 아닌 교환교수(교육부 주관)로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에도 이 항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