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고향에 1954년도에 논을싸서 그 일부에 집을 지어 1983년도까지 살아오던 집이 있는데 그 당시 분할해서 논은 소유권 이전하고 대지는 누락된것을 최근에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돌라하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1954년도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한 증거가 있는데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