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하아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12.13일 ○○군 ○○면 ○○리 ○○번지 임야 328,860m
2
를 산림청에 임지(토지) 107,851,000원 입목(나무) 61,649,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임야이나 돈이 궁하여 전전긍긍하던차에 국가에서 산다길래 국가에서 땅을 사면 감면혜택도 있다고 하여 선뜻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면혜택은 1991.01.01일 이후 부터만 적용되고 세금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정도나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궂은 농사일은 바쁜와중에도 자전거 뒤에 어린 묘목을 심고 이골 저골 돌아다니며 나무를 지금껏 심고 길러 왔는데 세금감면 혜택은 커녕 산림청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공시지가)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내야한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좀 묻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임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실사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임목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합니다. 공시지가 보다 더 적게 받았고 또 국가에서 확인을 해주는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
산림청에서는 땅값을 공시지가 보다 더 적게 주고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지 없는 농촌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실지 매매되는 금액보다 적게 평가된다고 하던데 여기 ○○지역은 전부 악산이고 산림청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한것 같이 공시지가 보다 실지로 적은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하여 산림청(○○)에 찾아가 보니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이고 산림청에서 매입할때는 감정평가를 다시하여 그 평가된 가액으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을 적고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물건지 : ○○면 ○○리 ○○번지
임야 328,860m
2
- 1990년 공시지가 : 450원/m
2
- 양도 일자 및 등급 : 1990.12.13 57등급(1990.08.30도 동일함)
- 취득 일자 및 등급 : 1977.01.01 12등급
(갑설)
1989.08.01 이후 거래는 국가와의 거래라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양도 취득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실가가 공시지가 보다 많을 경우에 한정해야 함)
(을설)
국가와의 거래이고 공시지가 보다 적게 평가되었으므로 실지로 매입한 기과에서 평가한 금액을 (임지부분) 양도가로 하고 취득가는 등급가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임목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임업)
별도로, 국가에 양도하였으므로 세제상 감면되거나 공제받는 혜택은 없는지의 여부(1989.12.31 이전이나 1991.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있으나 1990년도에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또다른 계산 방법은 없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