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관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2, 1990.12.27
※ 재일01254-243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0년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였는바, 조감법 제42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조항과 동법 67조의 12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관한 조항중 각각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즉, 42조에서는 시행령 36조1항 및 시행령 부칙 7조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67조12에서는
방위세법 3조 3항
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업태는 제조ㆍ서비스ㆍ종목은 석분ㆍ임가공인 경우 서비스 임가공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의 1항에 의거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되지않는다면 감면세액의 안분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