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환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길동에 142평여 대지위에 6가구 된 연립입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가구당 지분이 24평에서 12평으로 줄어들고 건물은 12가구가 되어, 그 중 6가구는 현 주민이 1가구씩 갖게 되고, 나머지 6가구가 건설회사에 건축비로 넘겨줍니다. ○ 내용은 현 주민이 6가구가 등록번호를 얻어 사업자로 건축하게 되어 건설회사에 넘겨준 6가구는 현주민이 각각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본인분의 1가구에 입주하지 않고 바로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본인분은 어떤 세금을 내는지 여부 ○ 이때도 사업소득세를 내는지 여부 ○ 그러면 1가구씩의 소득이 합산하여 과세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소득세를 내는지요 ○ 그렇지 않고 건설회사에 준 1가구는 사업소득세를 내고 본인분은 양도세를 내는지요 ○ 본인은 그 연립에서 1981년 3월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세가 면세되는지요부 ○ 또는 일단은 입주했다가 거주하면서 팔게되면 종전의 보유기간이 계속 승계되어 양도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