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붙임의 ‘주택취득 및 처분현황’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저가 A주택을 1985.06.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주택이 협소하고 낡아서 동 주택과 접한 B주택을 , A주택과 합병신축하여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1987.04.08 매입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B주택에 입주하여 있던 전세입주자가 주택을 명도치 아니하여 그대로 지내다가 금년 3월에 동 주택을 명도받아 A, B주택 양지상 위에 주택을 신축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자금사정등 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B주택만 1991.04.24 철거멸실한 후 B주택 지상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으로 1991.09.26 거주이전 하였으며 주택신축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A주택을 1991.10.08 매각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에 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의 해당 조문과 예규를 찾아 보았으나 그 내용이 명확치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그 사류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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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