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부지를 아내내역과 같이 매입하였는바, - 계약체결일 ...1988.05.11 - 매매대금 총액...20억원 - 매매대금 지급내역 ㆍ 계약금 : 2억원(1988.05.11 지급) ㆍ 중도금 : 14억원(1988.07.11 지급) ㆍ 잔 금 : 4억원(1988.09.30 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 : 1988.10.17 등기필 - 특약사항...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자인 당조합이 전액 부담하여 준다. 나. 토지소유자는 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0.01.05자로 양도소득세등 (1988년 귀속분) 약 7억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당 주택조합은 상기 매매계약시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의거 동 양도소득세등을 1991.10.31에 실지로 지급하려고 하는바, 다. 이 경우 상기 토지양도자가 1991.10.31 자로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1991.11.30까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