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부지를 아내내역과 같이 매입하였는바,
- 계약체결일 ...1988.05.11
- 매매대금 총액...20억원
- 매매대금 지급내역
ㆍ 계약금 : 2억원(1988.05.11 지급)
ㆍ 중도금 : 14억원(1988.07.11 지급)
ㆍ 잔 금 : 4억원(1988.09.30 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 : 1988.10.17 등기필
- 특약사항...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자인 당조합이 전액 부담하여 준다.
나. 토지소유자는 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0.01.05자로 양도소득세등 (1988년 귀속분) 약 7억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당 주택조합은 상기 매매계약시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의거 동 양도소득세등을 1991.10.31에 실지로 지급하려고 하는바,
다. 이 경우 상기 토지양도자가 1991.10.31 자로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1991.11.30까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