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 ○○에 직장을 두고 거주하던 중 ○○ 소재 아파트를 1채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거주하지는 못하다가 직장근무지가 ○○에서 ○○으로 발령되어 전세대원이 ○○으로 이사를 한 후 보유하고 있던 ○○의 아파트를 양도하려하나 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거주형평상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으로 직장이동등 사유에 해당되어 전세대원이 다른 시, 군, 읍, 면으로 전출하는 ??는 비과세되기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 아파트를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3년거주 및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직장이동 등의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 군, 읍, 면으로 ?출한 경우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