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해당자의 주택 양도시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24평형) 1988년 2월 10일 취득하여 1988년 3월 29일부터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1989년 1월부터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어 인사발령에 따라 1989년 1월부터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어 ○○에서는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1989년 3월부터 전세를 주고 있으며,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990년 3월에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4월 갑작스러운 회사의 ○○본사 복귀 인사발령으로 다시 ○○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하여 현재 ○○구 ○○쌍문동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의 양도세 문제를 회사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 바, 제가 다시 ○○에서 ○○동 아파트로 전입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으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퇴거후 복귀이므로 퇴거기간도 거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저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