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시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이 있는 한울타리의 토지면적이 660m 2 이하일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수가 30평(1층 단층건물임)이고 주택의 부속토지가 190평(울타리가 있음)일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토지의 경우를 말함)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