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시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이 있는 한울타리의 토지면적이 6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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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일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수가 30평(1층 단층건물임)이고 주택의 부속토지가 190평(울타리가 있음)일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토지의 경우를 말함)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