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토지의 등급 및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하여 두가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일자 | 특정지역고시배율 | 등급 | 등급가액 | 비고 | | 1988.06.25 | 4.00 | 190 | @47,300 | 최초고시 | | 1989.01.01 | | 193 | @54,800 | | | 1989.01.05 | | 193 | @54,800 | 취득일자 | | 1989.03.15 | 4.21 | 193 | @54,800 | 최후고시 | | (갑설) | 취득가액 계산 | | | 1989.01.05 등급 193 @54,800 배율 4.00 | | | @54,800×4.00=219,200 | | (을설) | 취득가액 계산 | | | 1988.06.25 등급 190 @47,300×4.00× | 54,800 | = 189,200 | | | 54,8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