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고향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약 1km 떨어진 ○○시 ○○동 ○○번지에 3081m 2 의 농지가 있습니다. 1976.06.09 부로 경지 구획 정리 관계로 농지를 저의 명의로 환지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면은 1971 이후 이곳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1984.09.21 부로 직장 관계로 ○○시 ○○동 ○○번지 전근을 하였습니다. ○○에서 저의 고향(○○읍 ○○리 ○○번지)까지는 약 30km 되었지만 퇴근 후와 토, 일요일 아니면 교대 근무시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경작하였습니다. 1988.04 이후 직장 관계로 농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고서 ○○도 ○○시 ○○동 ○○번지로 이사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향에 있는 농지가 부재가 농지가 되어 실 수요 농가에서 매도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만약 과세 대상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를 질의 현 공시지가가 1m 2 당 8,000,000원 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시 ○○동에 위치한 농지를 매도하여 저가 생활하고 있는 ○○시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