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04,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04,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7월 14일부터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주택을 보유하여 (3년 거주도 못했음) 오던중 본인의 주택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1986년 5월 21일 철거되어 (보유기간 5년이상) 부득이 1990.07.09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바 (관리 처분은 안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