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세액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시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에서 건물연면적의 2배에 의문이 제기 되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국민주택규모이하 2배 이내 토지는 전용면적(75m2)과 부수 건물의 면적(필수적부수건물 예, 화장실 6m2. 부수건물 예, 차고. 창고 14m2 : 계20m2 )을 합산한 면적(95m2 )의 2배이다. 질의2) 질의1의 합산면적중 국민주택규모이하 2배이내 토지이므로 전용면적(75m2)과 부수건물의 면적(20m2중 10m2)을 합산한 면적(85m2)의 2배이다. 질의3) 질의1에서 전용면적(75m2)과 필수적 부수건물(예, 화장실 6m2)을 합산한 면적(81m2)의 2배이다. 질의4) 국민주택 규모이하 2배이내 토지는 전용면적(75m2)의 2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재일01254-2620, 1991.08.2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점포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