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 1991.01.22
1.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 용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5월 무허가 축사가 지어진 ○○시 ○○동 ○○번지 (150평) ○○동 ○○번지(64평) ○○동 ○○번지(48평)을 매입 작은 비철주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번지는 일본인 명의 대지로 지상권만 매입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전기가 들어있는 ○○동 ○○번지로 신청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3필지 모두 제가 쓰고 있는 공장임을 관할세무서에서도 인정하며 ○○번지에는 20평정도 임대도 해서 정식 세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지만 지난해 공장으로 오래 사용된바있어 지목도 합법적으로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난 1990년 8월 ○○공업지구로 공장부지 500평을 분양받아 이런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쓰고 있는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속은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기에 공장등록증은 얻지 못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