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 1991.01.22 1.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 용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5월 무허가 축사가 지어진 ○○시 ○○동 ○○번지 (150평) ○○동 ○○번지(64평) ○○동 ○○번지(48평)을 매입 작은 비철주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번지는 일본인 명의 대지로 지상권만 매입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전기가 들어있는 ○○동 ○○번지로 신청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3필지 모두 제가 쓰고 있는 공장임을 관할세무서에서도 인정하며 ○○번지에는 20평정도 임대도 해서 정식 세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지만 지난해 공장으로 오래 사용된바있어 지목도 합법적으로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난 1990년 8월 ○○공업지구로 공장부지 500평을 분양받아 이런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쓰고 있는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속은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기에 공장등록증은 얻지 못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