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방법은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귀하께서 보내주신 회신내용 사본 중에 각호의 1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자세히 알고싶어서 재차 질의서를 보냅니다.
본인이 알아본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이민, 질병, 취학, 직장 및 사업으로 인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