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시로부터 1977년에 제 처 앞으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살다가 집안사정으로 말미암아 제 앞으로 1986년 08월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제 앞으로 이전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고 1987년 4월 ○○아파트를 전세주고 ○○구 ○○동 ○○번지 ○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989.01.25 ○○구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겨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는 아파트가 1989년에 재개발 된다고 하여 1990년 03월까지 집을 비우로 이사를 가라고 해서 현 주소지로 1990년 3월에 이사를 하였으며 1991년 03월 타인에게 집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집을 매각하면서 국세청 세무 상담 담당자 및 라디오 세무 상담 프로 시 양도세 관계를 문의 한 결과 제 처로부터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어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제 처 명의로 된 때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불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제명의 및 제 처 명의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01월에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현황 | 주소지 이동현황 | | 물건지:○○구 ○○동 ○○아파트 ○동 ○호 | | * 1977.10 처 앞으로 매입 * 1986.08 본인앞으로 증여 * 1991.03 제삼자에게 매각 | *1979.06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입 *1989.04 ○○구 ○○동 ○○번지주소지변경 *1989.01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입 *현 주소지로 주소 변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