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 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159, 1990.1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 공장부지 4,955평방미터를 1978년 03월 15일 경 45,000,000원에 취득하여 편의상 본인 외 1인에게 공유 소유권 등기를 필하여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공장 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인 바, 본인 외 1인의 이사가 회사 사정상 1991년 10월 10일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신입 이사들이 취임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본인 외 1인을 상대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별첨 주문과 같이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세제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