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05, 1992.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골면 소재지에서 살며 자기농토에서 10년을 경작하다가 집안사정으로 2년 전 ○○에 이사하였습니다. 그간 2년간은 직접 경작을 못하고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 농토를 매도할까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 동 농토는 단순 면 소재지이며 도시계획 등 하등 관계되지 않고 10년 살던 곳에는 가족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년전 까지 현재는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농토와 시골에 살던 집과는 같은 “면”이며 “리”는 다르나 거리는 1.5km이내입니다. 나.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각된다면 다시 시골로 이사를 하여 몇 년 경작을 하여야 면세가 되는지요, 즉 과거 10년 경작한 것은 무효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