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05, 1992.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골면 소재지에서 살며 자기농토에서 10년을 경작하다가 집안사정으로 2년 전 ○○에 이사하였습니다.
그간 2년간은 직접 경작을 못하고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 농토를 매도할까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 동 농토는 단순 면 소재지이며 도시계획 등 하등 관계되지 않고 10년 살던 곳에는 가족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년전 까지 현재는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농토와 시골에 살던 집과는 같은 “면”이며 “리”는 다르나 거리는 1.5km이내입니다.
나.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각된다면 다시 시골로 이사를 하여 몇 년 경작을 하여야 면세가 되는지요, 즉 과거 10년 경작한 것은 무효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