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하께서 1992.11.26 당청에 접수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1992.12.09일자 별첨 내용(재일01254-3116)으로 기히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16
1. 질의내용 요약
○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명의로 경작 하였을 경우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