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조사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1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91-49, 91-50의 규정 다 항 (2)호 (나)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5.08.19 단독주택 취득 대지면적 21.98㎡ 건물연면적 81.48㎡ 나. 1987.04.25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다. 1988.08.29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서 APT준공검사 받음 라. 1988.09.21 국세청 APT 특정지역 최초고시 60,000,000원 마. 1988.10.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PT 취득 대지면적 33.97㎡ 건물면적 78.87㎡ 바. 1989.06.24 국세청 APT특정지역 고시가 89,000,000원 사. 1990.03.31 상기 APT 양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질의 내용] 위와 같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89,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가. 취득가액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에 의한 환지로 보는지 여부 (갑설) | - 양도가 89,000,000원 | × | 1985.08.19 현재소유 토지.건물시가표준액 | | 1990.03.01 현재소유 토지.건물시가표준액 | (을설) - 1985.08.19 현재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배율 (병설) - 1988.09.21 현재 APT고시가 60,000,000원 나. 세율은 (갑설) 30% (2년이상 소유 국민주택규모) (을설) 60% (2년미만 소유로 보아서) 다.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세율 적용에 상기와 같이 해석이 다르고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다.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양도, 취득 또는 상속ㆍ증여가액의 계산방법 (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조사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취득가액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상이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 포함) 중에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취득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양도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