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 시설(도로)의 도시계획 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가"항에 의거 부과된다면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다. 1993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행정관서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을 1/2 수령하고 1/2을 기부 체납할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시의 재정형편상 토지주들의 협의로 조속히 개설하고져 토지주들 협의에 의거 1/2을 보상받기로 협의된 경우).
라. 다.항에 의거 부과된다면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