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이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2주택 소유 과세에 대한 질의문> ○ 2주택으로 간주된 대상물 (1) ○○도 ○○시 ○○동 110 ○○APT 302동 101호 (2) ○○도 ○○시 ○○동 ○○번지 (약 31평) [질의내용] 가. 신청인 본인은 위 1-(1)항 ○○시 ○○동 ○○번지 ○○APT ○○호를 1983년 10월경에 분양을 받았으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동부동산을 1984년 04월 03일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문○○씨에게 대금 47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1984년 04월 30일 잔금완납과 동시에 매수자인 문○○씨 명의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수십차례 통보하였으나, 매수자인 문○○씨는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984년 11월 11일 상기부동산을 ○○도 ○○시 ○○구 ○○가 ○○번지에 거주하는 조○○씨에게 대금 7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 및 여러 사람들에게 부동산 사기후 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행방을 감추어 현재까지 매수자인 문○○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자인 문○○씨를 찾으려고 신문광고 및 경찰서 컴퓨터 조회등 사방팔방으로 찾아보았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을 못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상기부동산에 입주한 조○○씨는 부동산 융자금을 매월 불입하고 살다가 상기 부동산을 1991년 10월 09일 ○○사 ○○동 ○○(주) 생산부에 근무하는 강○○씨에게 대금 1,100백만원에 전세놓고 서울로 근무지(○○전자)를 옮기고 현재 상기부동산에는 강○○씨가 입주하여 융자금 불입및 관리를 하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신청인 본인은 위 1-(2)항 ○○시 ○○동 ○○번지 소재 1주택만을 1986년 11경 매수소유 입주하였다가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동주택을 1990년 12경 매도하고 월세 및 전세로 전전하다가 1991년 03월 현거주 맨션 (18평)을 분양받아(융자 600백만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인 본인은 위 1-(1) 항 ○○시 ○○동 ○○번지 ○○APT ○○동 ○○호 부동산 매수자인 문○○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 하지않고 행방불명되어 신청인 본인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못하였을뿐 사실상 “상기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며,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