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APT시세 동향을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1990년도에는 56.74% 상승하였고, 1991년도에는 1.76% 하락하였으며 1992년 12월 현재에는 전년대비 9.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그런데 1990.09.01 지정지역 APT로 고시된 ○○시 ○○동 소재 APT를 1990.10.01 취득하고 2년 2월간 보유하다가 1992.12.01 이를 양도하였으나 취득당시의 APT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 신고하고자 하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관하여 엇갈린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