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가 63평 건평 73평의 단독주택을 ○○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9년 06월에 이사를 하여 지금 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06월 01일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제 이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팔았을 때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