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가 63평 건평 73평의 단독주택을 ○○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9년 06월에 이사를 하여 지금 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06월 01일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제 이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팔았을 때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