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덕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동안 공단글로자로 근무한 형님께서 행운이있어 첨부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기1987년 12월 22일 일금 1,683,140원정에 환매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위 토지에 건물3층 약 120평을 1억2천여만원정에 건축의뢰 건축하여 곧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의 건물 및 토지 즉 건물 1억2천만원정 토지 2억5천5백만원정 부동산 합계금 일금 3억7천5백만원정에 양도양수 하기로 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자 측에서 형편에 의하여 매입한 부동산을 1년이내 또는 몇 개월후 즉 언재다시 매도를 하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만약에 가까운시일안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다른세제 및 손혜를 보지않기 위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여 다음에 불이익을 받지않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형님께서는 매입자의 요구대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대상이 되는지요(현재는 주거지이지만 다음에 상업지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약에 거래가 끝난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면 납세자는 누구가 되는지요 또다른 세금이나 신고 납부할 세금은 없는지요 또는 다른서류을 구비하면 양도소득세나 다른세제의 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매입자는 실거래가격과 고시가격으로 신고 하였을시에 어떻한 차이점이 있는지 매입자의 손익에 대하여서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제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