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97, 1992.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7, 1992.05.16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 31일 준공검사를 받은 날 주소도 이전하고 살아오던 중 본인이 살던 연립주택이 부실공사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안전진단을 받아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1991년 03월 건물을 철거 현재 15층 아파트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 아파트 준공예정일은 1993년 06월인데 본인은 가정 형편상 매매를 하여야 입장에 있어 준공검사후 등기도 완료하고 판매할 예정인데 1가구 1주택인데도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또한 연립주택에서 살던 기간도 인정하여 양도세를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