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9, 1990.10.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09, 1990.10.3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강○○ 사무소내 이○○입니다.
○ 양도자산 취득시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동봉한 판결문에서와 같이 문○○, 최○○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저는 위 문○○, 최○○ 이가 사업에 실패하자 1985.05.03일 본인 포함 장○○, 장○○, 김○○,조○○ 등 채권자들이 모여서 최○○의 소유재산 중 가등기를 설정한 ○○군 ○○면 ○○리 ○○번지 대 1379㎡외 9필지를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조를 제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장○○ 명의로 가등기가 기경료된바 최○○와 합의하여 장○○이 앞으로 본 등기를 이전하여 제가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장○○이가 본 등기를 이전한 상태에서 위의 합의 사항을 부인하여 본인이 1990년도에 ○○지원에 소를 제기 1991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되는바 전혀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에 있던 1985년도 당시 원 소유주 최○○과 합의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확정 판결을 받은날 인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해온 날짜로 취득시기를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