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 25일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하여 화해로 판결을 받아 1990년 01월 10일부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경우에 양도세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재일01254-2570, 1990.12.19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