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송에 의한 화해로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양도세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 25일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하여 화해로 판결을 받아 1990년 01월 10일부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경우에 양도세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재일01254-2570, 1990.12.19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