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8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근ㆍ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4.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의 표시 : ○○시 ○○동 ○○번지 전2298m 2 (697평) ○ 상속개시년월일 : 1991.06.16 (호적등본참조) ○ 재산양도년월일 : 1991.07.14 (등기부등본참조) ○ 상기 토지는 공부상 오○○(망인)이가 1983.08 취득하였다가 1991.07.04에 매매를 원인으로 ○○시에 거주하는 박○○에게 양도한 것임. (갑설) 상속은 상속이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물어야 한다. (을설) 상소개시전 재산임으로 상속처리하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기히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이다. 수중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부의 일반적인 것이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든지 또는 그 사실을 모르고도 상속인이 책임 즉 납세의 의무를 질수는 없다.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자 즉 당사자에 한하는 것이지 제삼자에게 전가될 수가 없다. ○ 위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망인 오○○은 장기간 와병중에 있었으며 복부인 격인사람도 아니 였으며, 8년전에 시골에다 밭을 사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밭이 어떻게 해서 취득이 되었으며 또 양도가 된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근간에 사람이 죽은 후에서야 말이되어 공부를 열람 또는 떼어보니 사실대로 소유권자가 오○○이고 사망한 후 1991.07.04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공부에 의한 사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이것을 내용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수도 없으니 현명하신 고찰로 을설을 적용하여 처분토록 진언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