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로 개봉동에서 거주하면서 1988년 04월 22일 ○○ ○○호 소재 24평형 연립주택을 매수하여 매도자의 사정에 의해 입주하지 못하던중 개인사업이 부진하여 1989년 11월 말경 강릉시의 ○○대리점에(일반사업자) 취직되어 속초로 파견 근무하게 되어 1990년 02월경 주민등록 이전 일가족이 이주하여 살던 중 개봉동 소재 연립주택을 1990년 04월 25일 양도하였습니다.
○ 금년 봄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서 통고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였더니, 주택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다시 연락주마 했던것이 금월 7일날 다시 출두연락을 받고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였더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에서 직장이주로 전 가족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에 직장과 주민등록지가 틀려서 적용시킬수 없다며 과세 대상에 들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기에 질의합니다.
○ 그렇다면 강릉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접 명주군에 거주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