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상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의> 다음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목의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상토지 : 읍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 지목, 답(토지대장, 등기등본) 자경이 아닌 임대농지, 보유기간 10년이상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2-5 (양도일 농지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에 지방세법 235조 , 령 195조, 규칙 105조에 (답, 과세대상제외)의 도시계획세 비과세증명 및 경작사진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