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의>
다음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목의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상토지 : 읍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 지목, 답(토지대장, 등기등본) 자경이 아닌 임대농지, 보유기간 10년이상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2-5 (양도일 농지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에
지방세법 235조
, 령 195조, 규칙 105조에 (답, 과세대상제외)의 도시계획세 비과세증명 및 경작사진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