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송계류중인 사유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택건설등록 법인은 1988년 7월 25일 모 종중(문중)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및 령 제50조 제6항의 (구법령 제50조 10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자인 종중(문중)은 1990년 3월 7일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상기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재차 소변경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이 조세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3항 단서(구법령 제50조 제7조)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문의합니다.
(갑설) 해당된다.
- 이유 : 본 법에는 기타법령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으나 본 법 제62조 제2항의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수자사유로 인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본 규정의 기본취지라고 볼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은 법령에 의한 것과 같은 강제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봉산 판정시에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국세의 각 법규적용에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이유 : 기타법령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이외의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함으로 법원의 사용금지 판결은 기타의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