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11.30자 당정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으로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9, 1992.12.15
※ 재산01254-2458, 1988.08.31
상세내용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1992.11.30자 당정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으로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9, 1992.12.15
※ 재산01254-2458, 198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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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