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992.11.30자 당정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으로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9, 1992.12.15 ※ 재산01254-2458, 1988.08.31 상세내용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1992.11.30자 당정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으로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9, 1992.12.15 ※ 재산01254-2458, 1988.08.31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