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교화에 해답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150, 1990.06.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외 1인이 공유로 1필지의 임야를 1981.12.29 취득하였고 취득한 토지의 구획정리 사업 시행 공고일이 1982.03.20이고 1988.12.22 환지 확정되였으며 환지후에는 4필지로 나누워 졌는데 4필지가 모두 공유로 되어있어 이용상 불편한바 두필지씩 위치가 같이 있기에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두필지씩 한구회으로 나누워 각 자 1인 명의로 등기 한다면
나. 각인이 나누워 소유할 면적의 차이 나는 부분은 대가를 지불할 때 양자 공히 같은면적으로 나누워 소유한 부분은 공유 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