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0월 10일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어있는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84.71m 2 공용면적 11.2m 2 지하실 6.94m 2 도합 102.85m 2 및 공유토지 56.04m 2 )을 양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질의입니다. 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90.09.01고시) 지성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다” 아파트에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2) 나목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조사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산식에 의하면 취득시 양도시 공히 (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의 합계액으로 되어있는바 이때 (1)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실 면적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전용면적만으로 한다. 나. 세율적용에 있어서, (1)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로 한다. (2) 부수면적을 포함한(102.85m 2 )주택으로 보고 양도자산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