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 규정 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급수공급을 위해 인근 자연공원 지역내 배수지 부지를 확보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을 첨부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부지 점용허가서 만으로 1992.12.31이전 토지소유자가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전액)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