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58, 1993.01.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8, 1993.01.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인 “갑”이 1992년 05월06일 경락당시 감정(공시지가)가액 300,000,000원인 공장을 법원에 의해 150,000,000원에 경락받이 1992년 10월 03일 “갑”이 과점주주(특수관계)로 있는 법인에 경락금액 150,000,000원에 양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의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금액을 결정 할 경우 아래 양설이 있어 어느것이 타당한것인지 여부
아 래
| 구 분 | 취득(양도)일 | 실거래가액 | 감정(공시지가)액 | 시 가 |
| 취득가액 | 1992.05.06 | 15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 양도가액 | 1992.10.03 | 150,000,000 | 390,000,000 | 300,000,000 |
(갑설)
- 취득가액은 법원 경락가액으로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경락받은 가액)으로 함
(을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감정가액)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감정가액)으로 함
(병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로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가로 함
(정설)
-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가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