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58, 1993.01.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8, 1993.01.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인 “갑”이 1992년 05월06일 경락당시 감정(공시지가)가액 300,000,000원인 공장을 법원에 의해 150,000,000원에 경락받이 1992년 10월 03일 “갑”이 과점주주(특수관계)로 있는 법인에 경락금액 150,000,000원에 양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의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금액을 결정 할 경우 아래 양설이 있어 어느것이 타당한것인지 여부 아 래 | 구 분 | 취득(양도)일 | 실거래가액 | 감정(공시지가)액 | 시 가 | | 취득가액 | 1992.05.06 | 15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 양도가액 | 1992.10.03 | 150,000,000 | 390,000,000 | 300,000,000 | (갑설) - 취득가액은 법원 경락가액으로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경락받은 가액)으로 함 (을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감정가액)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감정가액)으로 함 (병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로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가로 함 (정설) -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가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