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3.10.04
요 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9년 07월 공동주택 구입 - 현재까지 남에게 임대 (61개월정도)
나. 1989년 08월 단독추택 신축 - 현재까지 거주 (48개월정도)
[질의]
○ 가.의 주택은 재개발로 인해 건물은 멸실되고 나대지만 남았는데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할시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나.의 주택을 가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할시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