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아파트에 1991년 12월 10일날 입주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등기 1992년 03월임) 그런데 아빠의 직장이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으로 이전하게 됨에따라 (회사이사)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계속 시흥시에 머물게 될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 시산이 각2시간 ~ 3시간을 넘게되고 (통합 5시간 ~ 6시간)출퇴근 고속도로비 및 차량유지비를 합쳐서 월\350,000가량이(아빠급료는 ₩940,000임) 추가지출 되므로 이로인한 아빠의 건강 및 집안가계가 흔들림에 따라 수원으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수원으로 이사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1시간 내외이므로 건장및 차량유지비가 안정되어 가계지출도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이런경우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