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211,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11, 1992.05.1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 당사자의 사정과 합의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또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도 경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언불(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로 지급받기로 하였을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시기인지 아니면 동항 제3호에 의한 시기인지, 아니면 동항 제3호에 의한 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재일01254-1211, 1992.05.18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2항
에 의한 연불조건일 경우에서
1)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인이 양도시기이고
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나. 위 “가”호 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1항 2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