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3부터 ○○병원 수련의로 ○○병원의 분원인 ○○도 ○○시에 있는 ○○병원에 1989.07월 까지 근무하게 되어 ○○도 ○○시 ○○동에 전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살던 중 평소 지병인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부친의 지병악화로 불가피하게 병원근무가 불가능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개원하고자 ○○도 ○○시 ○○동 소재의 연립주택을 1990.03월경 매도하고 전세대가 ○○으로 이주하였으며, 본인은 ○○시 ○○동에 한의원을 1989.11월에 개원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상의 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에 ○○도 ○○시 ○○동의 연립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