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께서 1992.11.27자 당청에 접수하신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34, 1992.12.10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92.11.26일자 아래와 같은 5인이상 보유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항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 기준을 질의합니다.
아 래
1982.08.20 단독주택 매입 소유권 이전
1988.02.22 아파트 매입 현재까지 임대중
1988.08.09 종전주택 양도 기타 주택없음
이 경우 아파트 보유기간을 아파트 매입일 아니면 종전주택 양도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