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7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대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중 근번 “A"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대지 100평에 주택 12평의 단독 주택을 소유 거주 하던중 근번 도시계획으로 A토지 50평이 수용되었을 경우 (갑설) -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는 10평이다. (을설) - 장기 봉 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는 30평이다. ○ 국세 예규 재산22601-95, 1991.01.24일, 재산22633-378, 1991.02.11일 해석에서 대지를 분할 건축물이 없는 대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저와 같이 바닥 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일부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없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