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기간이 5년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공무원으로써 지방이주를 했다가 가정사정으로 부득히 타지방으로 이주할 계획중 세무관계에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황 (1) 1979년부터 5년간 거주한 서울 아파트에서 제주시로 이주할 계획으로 먼저 (2) 1984.02에 제주시의 개인주택(29평)을 매입했으나 서울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3) 1988.06(9년거주)에야 매도됨으로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하였음. (4) 계획의 차질과 사업관계로 서울에서 3년간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5) 1991.09에야 제주시로 이주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부득히 1993.02경에 제주시 주택을 팔고 대전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나. 질의 내용 - 1안 : 본주택은 9년간 보유했고 먼저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했으므로 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않된다. - 2안 : 그러나 소유기간이 9년간이라도 1가구 2주택 기간을 공제하고 5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해야 과세가 않된다. 즉 1993.06 이전에 매도하면 과세된다. 다. 위 두 안건에 대한 정당과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